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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름으로 집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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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결혼
댓글 1건 조회 2,595회 작성일 15-09-20 00:34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남친하구 동거 5년햇습니다.  혼인신고는 안햇구요.   

1.  집을   3억6천 구매  

2.대출  2억       남친이름으로 대출신청

3. 1억6천  5년 동거중    모아놓은돈으로(남친번돈)

4.공동명의로   햇지만    지분 저 3분의2      남친지분3분의1 

5. 대출2억   같이 천천히 갚아야함 

문의; 

1. 혼인신고없이 공동명의인데 헤여지면 재산분할 어떻게 되는지요?

2.  혼인신고하구 나중에 이혼하면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신는지요?

자세한 답편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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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타방배우자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로 판례는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판1995.3.28. 94므1584.)
 
판례는 재산분할에 관하여 명의와는 관계없이 실질적 소유관계에 따라 소유권자가 결정되며, 동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동 재산을 구입하는 비용을 지급한 경우뿐 아니라, 이를 유지, 재산증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의 가치, 위자료 측면도 같이 고려하여 결정된다고 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채권 뿐 아니라, 채무도 분할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의 비율은 재산의 형성 및 유지의 기여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의 비율은 혼인신고 후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비율은 법원에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귀하가 적어주신 사항만으로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집 명의가 공동명의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경우 명의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재산 구입과정을 고려하며, 귀하가 가사노동 등으로 이 재산 증대에 기여했다면 이점 또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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