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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아랫집 누수관련 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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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pycd
댓글 1건 조회 4,722회 작성일 15-09-21 15:40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십니까!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아파트는 상,하수관이 천장안에 매설되어 있는것이 아니라, 천장에서 밖으로 돌출되어 관이 돌아다니는 구조입니다.

(즉, 천정의 합판을 뜯어내면 관들이 보입니다 )

제가 알기로는, 천장의 상수도관은 해당층상수도관이고, 하수도관은 윗집에서 내려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집은 1층이고,  아래는 그냥 지하실입니다.

보일러나, 기타 장비들이 좀 있고, 경비아저씨들 쉼터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지하의 천장에 보이는 하수도 파이프에서 누수가 일어 나는데,

저희더러 수리하라고 하네요.


이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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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사례에서는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아파트 노후화에 기한 것인지 아니면 귀하 또는 윗집의 관리 하에 있는 전용부분의 하자인지 그 원인을 누수 관리업체에 문의하시어 검사를 통해 진단해 보실 것을 권유 드
립니다.

 
만약 윗집의 관리소홀로 인한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그 원인의 제거, 방수공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누수로 인하여 생긴 피해에 관하여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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