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심판청구시 인우보증서작성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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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우보증인은 저의 어머니와 삼촌으로 하려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인우보증서 작성시 보증사항을 어머니가 기재후 보증인인적사항에 어머님과 삼촌께서 인적사항만 기재하고 인감증명서만 첨부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두분이서 각각 보증사항을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두 분의 보증사항이 완전히 동일하다면 첫 번째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의 서류에 인감증명서 여러 장을 첨부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두 사람의 보증사항(진술사항)이 완전히 같은 수는 없기 때문에 가급적 두 개의 서류로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각각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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