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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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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엥그리
댓글 1건 조회 3,137회 작성일 15-09-2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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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23년된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처음 부동산을 통해 직원과 갔을때 작은방하나를 편백으로해서 집값이 비싸게 나왔다고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10분정도 둘러볼때 최상층이라 제일 걱정인 누수여부를 물어봤는데 아무문제없다하로 수압도 쎄다며 씽크대 물을틀어보여줬습니다 뒷베란다에 물이있어 물이 센거 아니냐고 물었을때도 물청소를해서 그런거지 누수가 없다고했습니다 집값을 깍고싶었지만 편백공사할때 시공비가 꽤들어 그러기 어렵다고하더군요 그래도 계약을하게됐습니다 그러나 집을 너무 짧게봐서 매도인에게 편하신시간에 집을한번더 보고싶다했더니 시간이 안돼다는말만  부동산에 같은말을했데 물어보고 전화주다더니 연락없고 다시 물어보면 물어보고 연락준다고

잔금치르기전에 처음에 너무 잠깐봐서 작은거는 고치고쓸거니 큰하자만 없는지 보고싶다고 했더니 꼬투리를잡아 집갑깍을가봐 보여주기

그렇다하고  잔금치르는날 아파트관련 세금은 다 정산했냐고 물으니 했어요했어요    관리소에가서 보니 살면서 교체한 보일러공사잔금이

110만원 물어보니 살면서 매도인이 냈으니 남은건 저희보다 내라는

저흰 그런게 있는지도 몰랐고

더 심한건 물건 다빼고보니 거실벽벽지가 이상해 뜯어보니

곰팡이가 관리소에 물어보니 누수라고

지금 한달째 누수를 못잡고있고 오히려 앞베란다 뒷베란다에

누수가 나타나고 거실 반대편 벽에도 곰팡이가

베란다는 리모델링을 마친후라 공사하고 다시해야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안방과 거실 천장은 창문쪽이 내려앉았고 편백이라고한방은 편백이아니라하고

가끔만나는 이웃들은 그집 물센다고 했는데 괜찮냐고 물어보시고

저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아본봐론 보일러 공사비 미납금은 당연히 받는거고 집하자공사비는 합의하라는데 저희가 천장공사비가

철거비까지해서350들었구요 저쪽은 배째라하는데 부동산은 터무니없이 보일러 미납금이랑해서200말하는데요 누수도 언제 잡힐지 모르고 편백이라믿고 집값이 비싸도 한건데 알고보니 매도인이 시공한것도 아니라고 자기네도 들어올때 그렇다고해서 그런줄알았다하네요

천장내려앉은건 자기네들은 살면서 불편한거 없었다하고 곰팡이는 아파트가 오래돼서 그아파트는 곰팡이가 다있다 이런문자는 보관하고있구요

누수를 관리소에서 못잡으면 어떻해야하나요 편백방이300들었다고해서 집값을 더 쳐준건데 이부분은 보상받을수 없나요

그리고 아파트매매하면서 부동산에서 해준건 근저당설정관련 서류뿐이었어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하고 어디까지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쓰면서도 화가나서 뒤죽박죽이네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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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누수 및 곰팡이와 관련하여 민법에서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75조 (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82조 (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오래전부터 누수로 인한 피해가 계속 있었고 매도인도 이러한 하자를 알고 있었다면 이는 목적물의 하자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고의로 목적물의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귀하께서 과실 없이 집의 누수에 대한 하자를 알지 못한 때에는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지게 되며 그러한 하자로 인하여 계약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매매 당시 매도인의 서명만 받고 목적물을 꼼꼼히 살피지 않은 등의 과실이 있다고 보게 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귀하의 과실을 감안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은 매도인에게 수리비 견적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민법 제582조에 따라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하므로 6개월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편백방인 줄 알고 300만원의 매매대금을 더 지급하였으나 결국 편백방이 아니었다면 이는 민법 109조에 의하여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 1항에 의하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편백방이 아니라는 점이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에 해당되는지 또한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을 귀하의 중과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착오취소를 할 수 있는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한편 민법 제110조 1항에 의하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매도인이 귀하에게 편백방이 아닌 것을 고의로 편백방으로 기망한 사실이 있어 귀하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귀하는 기망의 점을 입증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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