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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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모르게 이전 회사에서 제 이름으로주식을5천만원 어치 주식을 샀어요 저는 아예 모르는일이고 이사실을 알게된계기는 자녀 장려금이 생각보다
조금 나와서 세무소에 전화해봤더니 주식이 있기 때문에 반으로 줄었다는 예기에요
전화해보니 예기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렸다고 하네요 2014 년 6월 이전에 산거고요
좋게 마무리 하려고 했더니 주식을 양도하면 세금이 붙는단고 하네요
이일로 인해서 그동안 제가 피해를 본거 생각하니 기분이 않좋네요 결론은
저도모르는 주식으로 인해서 피해본거에 대해 보상 받고 싶은데 좋은방법이 없을까요
요약하면 저도 모르게 주식을 제명의로 5천만원어치 주식을 샀고 그로인해 재산이 5천만원 오르게 됑ᆞ
자녀 장려금 재산세 등등 피해본 금액을 보상받을방법이 궁금하네요
주식을 양도하면 붙는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도궁금 하네요 좋은답변기다릴께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 750조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하여 귀하에게 손해를 입혀야 하며 이러한 위법행위와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요건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대방의 명의도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민법 제 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될것으로 보이며, 주식 양도시 얼마의 세금이 청구되는지 여부는 세무사에게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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