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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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가의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됩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 상가임차의 경우 상인들이 영업을 위해 많은 돈을 들여 영업시설을 하고 영업용 집기나 기계 등을 구입함에도 계약갱신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큰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임대차기간의 갱신(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것입니다.
임대보증금의 액수와 상관없이 모든 상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일정한 경우외에는 이를 거절하지 못하는데, 다만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기재하신 사항만으로는 임차인의 계약연장청구권의 예외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답을 드리지 못하는 점은 양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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