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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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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성건축
댓글 1건 조회 4,484회 작성일 15-09-2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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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저는 김포시  대곶면에 상가를  임대해서  건축사무실을  운영중 입니다.작년  11월8일에  2년 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200월세30입니다  2015.3.23일에 사업자등록을내고  운영을하던중  8월에  갑자기 2016.2월까지  비워달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권리금과  영업보상   이사비용을  얘기했지만  임대인은  이사비용100만원에   나가라는데  아니면 2년 계약   채우고   나가라네요.  너무 억울하네요. 대로변  조립식  단층  건물인데요 신축을  한다는데  이럴꺼면   세를  놓지  말아야  하는거  아닌가요?투자한   시간과  돈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12년만에  사업자내고  열심히  살아보려  했는데  스트레스로  한달째  잠도  못자고  죽고싶네요  도와주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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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가의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됩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 상가임차의 경우 상인들이 영업을 위해 많은 돈을 들여 영업시설을 하고 영업용 집기나 기계 등을 구입함에도 계약갱신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큰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임대차기간의 갱신(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것입니다.

 
임대보증금의 액수와 상관없이 모든 상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일정한 경우외에는 이를 거절하지 못하는데, 다만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기재하신 사항만으로는 임차인의 계약연장청구권의 예외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답을 드리지 못하는 점은 양지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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