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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처음 출생신고가 외할아버지 쪽으로 되어 있어서 후에 입양 절차를 통해 양부를 서류상 친부로 한 경우라면 파양 절차를 밟으시면 되는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재판상 파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소송 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소송 구조를 해드리니 저희 기관에 내담하시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 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