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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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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엄지못난이
댓글 1건 조회 2,564회 작성일 15-09-2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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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37살의 유현점이라고 합니다...제가 3살때 엄마가 재혼을 하셨습니다...그리고18살때 돌아가셨구요...문제는 지금입니다...저와 둘째동생이 양부호적에 입적이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이제와서 돌아가신 엄마 성으로 바꾸라는겁니다...중요한건 저희 친부도 살아계시고 저희가 어릴적에 엄마가 찾아주셨기에 가끔 만나고 연락도 해왔습니다...이번일로 제가 연락을드렸더니 친부 성으로 바꿔주시겠다고 하십니다...여기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처음 출생신고가 외할아버지쪽으로 되어있다는겁니다...그리고 지금은 양부가 서류상 친부가 되어있다는겁니다...다른데 의뢰를 해놓은 상태이긴하지만 재판을 해야될 확률이 높다고하시는데 정말 양부얼굴 보고싶지않고 우리아빠(친부)마음다치는거 보고싶지않습니다...양부가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기때문입니다...이미 살인미수라는 전과도 있는 사람입니다...그리고 외가에서 엄마의 배우자로서 받는 유산도 더이상 넘겨줄수가 없습니다...이미 많은걸 가지고 간부분도 있습니다...이모든걸 하기위해서는 변호사가 있어야된다고 하시는데 그럴여건이되지 않아 글을 남겨봅니다...혹시 다른 방법이 있지않을까해서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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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처음 출생신고가 외할아버지 쪽으로 되어 있어서 후에 입양 절차를 통해 양부를 서류상 친부로 한 경우라면 파양 절차를 밟으시면 되는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재판상 파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소송 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소송 구조를 해드리니 저희 기관에 내담하시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 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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