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전사망신고못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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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56세의어머니께서 이번에 맞춤형생계급여신청을할려고준비하던중알게된사실이있습니다
107세의 호적상어머니가사망신고가안되어있다고하네요..
수소문으로알아보니30년전요양병원에서돌아가셨다고하는데..그당시사망신고를안했다고합니다
지금에서야 사망신고를할려고하면어떻게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지금저의어머니께서 어릴적 107세호적상어머니에게로양녀로보내져 그분의자식으로되어있는데..
107세의 어르신은 자식이2이있지만어릴적가출을한상태라 생사를알수있는방법이없다고하네요
요양병원으로문의하니 30년전의서류는없다고하니..
어떻게해야할지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돌아가신지 오래되어 병원으로부터 사망진단서등의 발급이 불가능한경우 30년전에 일을 알 수 있는 2사람을 인우보증으로 세우고요(친척도 무방)자녀가 사망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인우보증서는 동사무소에 있으며, 인우보증인의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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