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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의 성본변경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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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오자이
댓글 1건 조회 3,213회 작성일 15-10-01 19:33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현제 저희는 재혼가정이고 저희아내가 혼외자로 자를 친권자로 키우고있다가 성본 변경을 하여 제 성과 본을 받았는데 친부가 다시 성본 변경 신청을 하였다는데 어찌해야 하는지요

현제아이는저와함께 5년째 살고있고 현재는 고2 수험생 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 드려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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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모 또는 자녀 본인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여기서의 기준은 자녀의 복리가 기준입니다. 친부라 할지라도 만약 자녀의 복리에 위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한 법원의 허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나, 기재하신 사항만으로는 재혼가정이 성립된 경위, 성본 변경이 자녀의 동의가 있었는지의 여부, 자녀의 친부가 다시 성본변경신청을 하게된 경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은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프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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