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사정상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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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상담사님 지금부터 제 개인적인 집안사정을 상담합니다.
저희집은 아버지가 술주사가있으십니다 술만드시면 욕을하시고 시끄럽게하여 주변 사람들에게피해를입히고 욕을하시며 어머니와저와 등등 모든사람들께폭언을하시며 주사를하십니다
약식기소되어벌금을 내신적도있습니다
몇십년동안 이렇게 살아왓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의발단이 저희 할머니생신때 저희집이 몇십년동안 생신을챙겨드리고 돈도한두푼쓴게아닙니다.
하지만 이번년에 생신때 갑자기고모가 계산을하엿습니다아버지는 장남인 자기가계산해야햇다고 한탄하셧고
그뒤 이번추석때 할머니께서 외가쪽에 고모가계산햇다며 소문을내시고 저희어머니께 비교를하시면서 그러셧습니다
하지만 카드명세서를보앗는데 할머니카드엿습니다 고모께몰래주고 할머니껄로계산하엿는데 쪼은것입니다
근데 딸이 자기 어머니 카드를쓴건 뭐 아무런문제가 되지않앗습니다. 근데 왜 거짓말을치면서 쪼은게 저희는억울히여 화를내는데 아버지가 거기서 술이또 취하서 들어오셧습니다 너무화가낫고5시간동안 폭언을들엇습니다 근데 제가화가나 새벽2시경 추석이고뭐고 몇십년을 이렇게살이오고 앞으로이렇게 살아야된다는게 너무서글퍼서 집을갓습니다 제입장은 벌금낸지얼마 되지도않앗는데 아버지걱정을하여 화가낫습니다
너무 가슴이아핏습니다 근데 저희어머니는 그래도참고계셧는데 아침에 일어낫는더도 욕을 하셧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못참고 오셧는데 할머니가 자기입장만 말하셔서 저희집이 할머니카드로 돈을썻다고 손자가 큰소리쳣다고 햇나봅니다 고모는 엄마한테 손자가왜큰소리치냐고 받은것도많이잇는걸로아는데 하면서 어머니를협박하셧습니다 오빠랑이야기해서 의논하라고 자기도모실수잇다고 하지만 여지껏30년을모셧는데
자기는 재산 동의안햇다고 혹시 나중에 그러한이유로 재산 받은지가20년이지낫는데 다시 고모명의로 돌릴 가능성이 있는겁니까?
그리고 처음에그당시 2400만원주고 저희집이 미리 집을사고 나중에 돈을 주시기로한뒤 그뒤에저희집이 아파트를산다고 다시 2000을 달라고햇습니다. 참애매모합니다 그뒤 그게 6억으로된것인데 명의는전부아버지꺼인데 다시 반환될까봐걱정입니다 제가 고모가 저희어머니께 그렇게말하시고 오해가있는거 같아 장문으로 공손하게 사건의 발단 전개 마무리 까지 예의바르게 말씀드리고 앞으로잘하겟다고 제사안지내고가서죄송하다고도보냇는데 답이없으십니다 . 혹시나 안좋은 상황이나올까 걱정이됩니다 앞으로 법적싸움이될수도있는상황을 고려하보면 저희집은 어떻게행동해야되는지 도궁금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써서 뒤죽박죽인점죄송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질문의 요지가 20년 전에 귀하의 할머니께서 아버지에게 돈 2000만원을 증여하여 집을 구입하였고, 현재 그 집이 시가가 6억원인데 당시 고모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재산이 다시 고모 명의로 전환될까봐 걱정이시라는 것인지 아니면, 고모에게 2000만원을 받았고 집을 아버지 명의로 샀는데 고모가 그 집을 다시 자기 명의로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인지 질문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 명확하지 답변이 어렵습니다.
전자의 경우 할머니께서 아버지에게 당시 2000만원을 증여하셨고 이 돈이 할머니 소유 였다면 고모의 재산동의 여부에 따라 귀하의 아버지의 소유권 명의가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또한 후자의 경우 고모로부터 돈을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대여를 받은 것인지도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귀하의 고모로 부터 2000만원을 증여받아 집을 샀다고 하더라도 2000만원 증여받은 것과 그로 인하여 집을 구매하여 집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기 떄문에 고모의 동의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설사 고모에게 2000만원을 대여받아 집을 구매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2000만원을 변제하면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아버지 명의의 소유권이 변동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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