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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의 가족묘지 상속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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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마피아
댓글 1건 조회 5,651회 작성일 15-10-0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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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9년 되었습니다.

가족묘지가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어서  손자인 저와 작은집 사촌동생 공동명의로  이전하려  생각하고 있다가 시간만 흐르고

그 사이에 작은아버님도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님  자식들은  두 아들과 두 딸이 있는데  작은 아들 한 분이 돌아가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묘지를 저와 사촌동생 명의로 이전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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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가 적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산 상담이 어려우나 할아버지가 유언 없이 돌아가셨다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심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므로  현재 등기명의자는 할아버지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 소유자는  법정 상속인들인 할아버님 자녀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상속인들 중 한분이 돌아가신 상황이라면 그 분의 직계 비속 및 배우자가 그 지분만큼을 1순위로 상속하게 됩니다. 귀하와 사촌동생이 위 토지를 명의이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정상속인들이 본인의 이름으로 상속등기를 한 후 상속인들로부터 매매 또는 증여 등의 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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