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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성과본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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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명성과본
댓글 1건 조회 3,296회 작성일 15-08-19 11:39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어렸을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사별하신후

어머니가 재혼하셔서 오랜세월살았습니다.

그사이에남동생도 고3이고요

이제라도 제성도 변경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새아버지와 제  남동생과 같은성으로  살고싶습니다. 

지금나이가 26인데 가능할지 봐주세요

그리고 성바꾸면서 이름도바꾸고싶은데

우선 성부터바꾸고 이름신청해야되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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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성과 본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성과 본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에 따라 그 기록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사례는 이러한 경우의 성과 본 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출생 이후 사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형성된 가족관계에 따라 성과 본을 변경하시는 것이라면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성본 변경 신청을 해 볼 여지는 있으며, 새로이 형성된 가족관계에 부합하도록 성인입양절차를 거치신 후 이러한 신청을 한다면 귀하의 복리를 위한 성본 변경임이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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