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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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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하꼬맹
댓글 1건 조회 3,262회 작성일 15-08-2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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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부모님 이혼 후 아버지 이름으로 등본이 올라가있는 상태인데


주민번호가 말소된다고 어머니쪽으로 등본을옮기라고 하더라구요..


대학생이다보니 등록금 때문에 옮기지않고 그대로 있어야하는데 주민등록말소자 자녀는 어떻게되는건가요?


미성년자가아니고 성인인데 피해가 가는일이 있나요?


실제로 같이 거주하고있지는 않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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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같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세대주의 주민등록이 말소 된 경우라면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주 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세대주와 같이 말소 된다고 합니다. 실무적인 분야로 저희 기관에서도 가족관계등록과에 문의하여 받은 답변입니다. 행정기관에서도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상태라고 합니다. 따라서 더 자세한 것은 거주하시는 구청의 가족관계등록과 또는 주민센터에 다시 한번 문의 해 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온누리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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