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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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청구소송이 진행 중인데 승소 시 소송비용과 지연이자(판결 후 변제시점까지의 이자로서 산정기간미상)를 청구하기 위해 채무자의 자산을 가압류하려고 합니다.
1. 가압류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 소송비용과 지연이자를 합산하여 한건으로 가압류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가압류란 채권자가 금전과 관련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것으로 채무자의 부동산 처분을 임시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1) 피보전채권이 있어야 하며 2)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전채권이란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금전채권이나 금전채권으로 환산 될수 있는 채권이어야 하므로 채권의 성립여부가 불확실할 경우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가압류신청을 할 경우 이는 금전채권으로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귀하가 대여금청구소송의 승소시 인정될 수 있는 소송비용과 지연이자의 경우 이는 아직 채권의 성립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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