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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 관련 하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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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둑이
댓글 1건 조회 2,986회 작성일 15-09-03 09:38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큰아버지의 호적으로 되어있는 상태 입니다.

그래서 친 아빠 호적으로 정정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 해야 하나요,

알아 보니,  친생자관계부 존재 ? 소송 머 이런걸 해야 한다고 하는데

서류 및 절차 안내가 궁금합니다.

 

또한 서류 접수는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 아빠가 지금 호적에 혼자 되어있는 상태인데도 옮길 수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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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가 작성해주신 글만으로는 귀하가 큰아버지께 입양이 된 것인지 또는 친생자로 등록이 된 것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귀하가 큰아버지께 입양이 된 경우에는 호적 정정을 위하여 파양절차를 밟으시면 될 것이며, 만약 친생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친자관계부존재소송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판례에 의하면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인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므4099 판결).
따라서 귀하가 이 판례의 사안과 유사한 경우라면 파양절차에 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서류를 보지 않고는 불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귀하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초본, 입양관계증명서 그리고 귀하의 아버지의 기본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온누리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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