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지에 불법구조물 설치시 대응방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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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작은 논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땅 사이로 산으로 오르는 작은 길이 있는데 길도 소유하고 있는 땅의 일부 이지만 산으로 오르는 길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땅이 2구역으로 나누어져있고 한쪽은 논을 경작하는데 다른 한쪽은 너무 작아 작물을 몇가지 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의 방치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산 아래 집을 짓고 이 작은 부분의 땅을 포장을 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소유의 땅을 원상복귀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어디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원상복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가 진술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서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하가 귀하 소유의 길을 다른 사람들이 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종전부터 묵시적으로 허락하셨던 경우에는,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되어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 해석이 되어서 귀하의 토지 소유권을 중대하게 침해 하지 않는 한 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원상복구 할 수 없고
만약에 귀하가 귀하 소유의 길을 종전부터 다른 사람들이 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귀하는 무단 사용자에게 도로 포장물 철거 청구와 통행 금지 및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 반환청구권을 소유권에 근거하여 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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