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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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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맘맘
댓글 1건 조회 2,722회 작성일 15-05-1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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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형제중에 주민등록말소자가 있고 몇년째 연락이 안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시던 빌라도 현재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상속 진행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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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나서 상당기간 종래의 주소나 거소로 쉽게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 또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에 있는 그의 재산을 직접 관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를 부재자라고 합니다. 생사불명인 사람도 실종선고를 받을 때까지는 부재자입니다. 그러므로 실종선고를 받으신 상황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재자로 인정된다면 상속재산에 부재자 재산 관리인 선임청구를 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해야 할 것이며,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부채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재산이든 소극재산이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업무를 처리하는 관리자에 불과하므로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에 있어서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처리해야 함을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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