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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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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따다따
댓글 1건 조회 4,366회 작성일 15-05-2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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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제가 어릴때지금키우는딸을놓았어요18살에요 출생신고때문에 어린니이에 애아빠거혼인신고를일방적으로하고 나중에저희집에서알게되서 혼인무효소송했구요 그래서애는지금 애아빠쪽에 가족관계기록부에 올라가있구요 키우는건제가키우는데 형편이넉넉지못해서등본상으로만 손녀라고올려놓고 생활보호다상자로해서 학교보내고있는형편입니다 저도 딱히직장이없어서아르바이트로 생활하고있구요ᆢ그런데애아빠가재혼을해서 호인신고를하니까 애가 애아빠주소지로 옮겨가있는거예요ᆢ키우면서단한번도양육비라는걸주지도않았던 그사람쪽으로올라가있어서 다시구청에서 제쪽으로옮겼는데요  이사를가거나하면계속 애가 옮겨간다는거예요 그래서애아빠가 제쪽으로 애를옮겨라는데 호적제도가패지되서어 옮길수가없다는데 어떻게 옮길방법이없나ᆢ그리고애  양육비는아애받을수없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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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854조에 따라서 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법적으로 출생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볼 수 있게 되므로, 귀하는 생모로서 아이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인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에 따라 귀하께서는 아이를 인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지신고의 장소는 신고지(접수지)처리 원칙에 의하여 제한이 없습니다. 즉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청, 구청, 주민센터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아이의 양육비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양육비를 정하고,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본인을 양육한 것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사건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양육비를 분담시킬 수 없다( 당원 1994.5.13. 고지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는 법원의 판단이 귀하의 사례에서도 성립할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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