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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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854조에 따라서 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법적으로 출생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볼 수 있게 되므로, 귀하는 생모로서 아이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인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에 따라 귀하께서는 아이를 인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지신고의 장소는 신고지(접수지)처리 원칙에 의하여 제한이 없습니다. 즉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청, 구청, 주민센터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아이의 양육비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양육비를 정하고,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본인을 양육한 것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사건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양육비를 분담시킬 수 없다( 당원 1994.5.13. 고지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는 법원의 판단이 귀하의 사례에서도 성립할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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