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그후..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남편과 1년반정도넘게살다가
남편의혼전임신으로 임신햇엇을때부터의 폭행폭언바람등등으로 너무참기힘들어서
이혼하자하엿습니다
근데 아이까지 강제로 데려가서는 집에는들어오지도않고
연락도안하고 협의이혼하자고만합니다
그래서 소장을 제나름대로 만들어서 변호사선임할돈은없으니까요
근데 그게쉬운게아니더군요
지금소장이접수가되엇고
남편은 한3일만에 법원에서전화가왓다고
사건번호가뭐냐더군요 등기를받아야한다나뭐라나
전 애만잇으면되고 양육비랑 위자료만좀주면된다고햇는데
그것마저싫다고법적으로 애데리고가고 뭐든지다줄수가없다고해서
소장을 접수해놧고 남편은 변호사를선임해서 저를막아보겟답니다
근데 가처분신청과 유아인도청구서?그거를 써서내려고하는데
법원직원분말로는 제가작성한 유아인도청구서가 다른거고 정 뭐가뭔지모르겟으면 무료법률해주는대가많으니까
물어보고 제대로 가지고오라고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소장은 접수한상탠데 전 아이를 하루빨리 데려오고싶어요
아이가 엄청괴롭고 엄마한테만의지하던아이엿는데
아이를 얼른데려올수잇는 방법과 서류를 작성하려면 어디로 어떻게해서 준비는 뭘해야하는지
자세히좀 알고싶어요
남편한테서 제소중한아이를 데려오게 도와주세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건에 무엇이 필요할 지,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 지 등에 대하여 검토해 드릴 수 있으므로 일단 법원에 제출하신 서류 복사본과 기타 서류들을 전부 지참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