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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후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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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한규
댓글 1건 조회 2,594회 작성일 15-05-2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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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이사 열흘 후 전 전세집 주인이 싱크대 하부장에 금이 갔다고 전화가 와서 수리비를 요구하는데 수리비를 같이 부담해야하나요?

(이사당일 주인이 집 상태확인후 전세잔금을 받은상태)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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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주택의 자연적인 노후화로 인한 훼손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지만, 임차인이 임차주택 거주 중 실수 등으로 인하여 훼손시켰다면 그 수리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의미로서 부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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