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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으로 인해 건물이 붕괴된 경우 법률계약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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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아름
댓글 1건 조회 3,150회 작성일 15-05-27 12:28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갑은 그 소유물건을 을에게 매도하였다.

(가) 인도전에 지진으로 인하여 갑의 건물이 붕괴된 경우의 갑과 을의 법률관계는,

(나) 인도전에 갑의과실로 인하여 건물이 일부 소멸된 이루의 갑과 을의 법률 관계는 ?

이사건에 대해 1.문제의 소재 2.부당이득 성립요건 3.사안 해결

부탁드립니다. ^^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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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고,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실관계는 막연하기 때문에 자세한 법적 조언을 위해서는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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