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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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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슴이 아파요
댓글 1건 조회 2,653회 작성일 15-05-3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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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원룸 500/53  월세는 아는 누나랑 저랑 반반 부담하기로 하고 12월 1일날 제 명의로 원룸을 1년 계약하였습니다.

 

5개월 같이 생활 후 아는 누나가 직장을 다른곳으로 옮긴다고하여 방을 내 놓은 상태입니다. 아는 누나가 방 나가기전까지

 

월세를 주기로 해 놓고 월세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현재 아는 누나는  문자 및 전화를 받지도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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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시 상담자와 임대인 그리고 아는 누나가 함께 계약을 체결하여 아는 누나가 사실상 계약 당사자로 된 경우 임대인에게 월세 반액을 아는 누나에게 청구하라고 주장 해 볼 수 있겠지만 임대인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모른다면 임대차 계약의 명의자인 상담자에게 월세 전액의 부담이 있습니다.
아는 누나분과 월세를 분담하는 계약을 체결 할 때, 계약서를 작성 하는 등 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서 남겨두신 경우 소송을 통해 이를 해결 하실 수도 있으나, 그러한 계약서가 없다면, 소송상으로도 이를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가사,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는 누나분과 연락이 닿아서 월세 반액에 관하여 지급받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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