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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아빠가자꾸돈달라고전화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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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하하하하하
댓글 1건 조회 4,306회 작성일 15-05-30 11:57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엄마아빠가 이혼한지는 좀지났구요

아빠가알콜중독에 빚은많고 무능력한데다 

여자까지있어서 엄마는 도저히 같이살수가없어 이혼을했었구요

자식인저와 저희언니,남동생 이렇게 세남매는

아빠밑으로호적이올라가있구

언니와저는 결혼을한상태입니다

현재엄마는재혼하셨구요

근데 자꾸 이혼한아빠가 전화가옵니다

돈목적으로요

젤첨은 불쌍하고해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하고

언니와제가 같이 100만원붙여줬구요

다시 전화하지말라는요구와함께 

그게마지막이겠거니했는데 2주도 채되지않아

다시전화와서 돈을 또달라는겁니다

현재언니는 임신중이고 심리적스트레스가장난아니구요

언니가 다니던 회사로전화가계속오다가 이젠 언니폰으로

전화온다네요 정말 어떻게 방법이없겠습니까?

자식이라는핑계삶아서 돈계속해달라고하는데

이대로 돈뺐기기도싫고 저흰 정말 극심한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아빠는 그여자랑 같이 사는것같습니다

저희가 돈 붙여줄려고 전화하니 그여자가받더라구요

100만원준건 밀린방세내고 그여자한테 생활비 다줬다고

돈 더붙여달랍니다 정말싫어요 자식이라는관계를 끊고싶은데

어떻게안되나요?  방법좀찾아주세요 제발도와주세요ㅜㅠ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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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직계혈족간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974조1호). 판례는 성년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부양은 생활부조의 부양의무에 속하고, 생활부조의 부양의무의 발생은, 부양권리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과 부양의무자가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양의무에 관하여 판단하여 부양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과거에 자신을 학대하였고, 미성년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며, 서로 연락하지 않고 살아온 경우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판단하고 있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12.09.27. 자 2012느단299 심판)
 
상담자와 언니분의 경우 이미 출가를 하셔서 배우자가 있으신 상태이며 아버지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는 점, 그리고 아버지께서 과거 미성년 자녀분들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직접적인 부양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 친부관계를 단절하기 위한 방법은 없으며 아버지께서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실 경우 형사고소를 하셔서 접금금지가처분을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방법 보다는 아버지와 금액을 잘 조정하셔서 원만히 해결하시기를 권해드리며 향후 계속적인 금전의 지불은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셔서 그에 관하여 각서 등을 받으시는 방법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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