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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부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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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unhappy
댓글 1건 조회 2,953회 작성일 15-06-01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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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현재 고3 19살 학생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중1부터 가정폭력을 해서 고1떄 이혼소송하면서 현재 별거중입니다.

제가 그동안 당해온게 많아서 정신과 치료도 받고 그래서 아버지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을 걸고싶습니다.

증거는 많습니다. 집에 라이타로 불을 지르는등, 칼을 소지하며 위협하는등, 현재도 이혼소송중인데도 불구하고

죽여버리겠다고 전화로 협박을합니다. 지금까지 당한게 너무 억울해서 소송으로 작은 보상이나마 받지않으면 살아도 살아있는게 아닌것같아요.

어머니 이혼소송과 별개로 제가 따로 소송걸고 싶은데 어떡게해야하나요? 변호사가 필요할것같은데 공짜로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부탁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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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으로 상담자는 현재 성년으로서 단독으로 민사상 소송을 할 수 있으며 형사고소의 경우 미성년자도 고소권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아버지께서 집에 라이터로 불을 지르는것, 칼을 소지하며 위협하는 것은 재물손괴죄, 특수협박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형사처벌을 원하실 경우 경찰에 고소하실 수 있으며, 이후 아버지께서 기소가 된고, 형사소송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법원에 국선변호사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손해배상의 경우 아버지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피해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제도는 형사소송에만 적용되므로 민사소송에서는 국선변호사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법률구조공단 등 무료법률구조센터의 도움을 청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 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프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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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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