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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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에 같이 모텔에 들어가서 관계를 가졌는데
어제 부산진경찰서 에서 전화가 오드라구요
여자쪽에서 강제추행으로 신고 들어왔는데 출석 하라고 말씀 하시네요
아직 출석은 안했구요 ..
지금 같은경우 제가 가진 증거가 딱 세개 있습니다
맨 정신으로 같이 모텔에 들어가는 증거 한개 있구요 ( CCTV 확인하면 될것 같네요 )
한개는 그 여자분이 저랑 자고 쪽지를 남기고 가드라구요 ( 그래서 그 쪽지를 사진으로 찍어서 사진첩에 보관 됐습니다 )
그리고 그 전에도 그 모텔을 많이 갔구요 관계도 가졌는데 갑자기 신고하니 .. 답답하기도 하고 죽을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어떻게 하셨으면 좋은지 모르겠네요 ..
지금 이 상태에서 너무 억울하고 5일날에 또 다른 지방에가서 일을 해야되서 기간을 너무 끌면 또 안 좋으니까 ..
빨리 빨리 좀 끝내고 싶네요 ..
그리고 변호사가 필요할것 같은데 공짜로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할까요 ? 도와주세요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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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일단은 CCTV, 쪽지, 여자분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것 등 귀하가 강제추행을 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서에 출석해서 귀하의 상황을 설명하십시오. 경찰조사결과 강제추행이 아닌 것이 밝혀지면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것입니다.
만일 경찰에서 강제추행이라고 판단하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더라도 검찰조사결과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각호에 따라 불기소처분을 할 것입니다.
반면에 검찰조사결과 기소가 결정되어 공판이 개시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 1항과 3항의 사유가 있을 때(피고인이 구속된 때,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줄 것이고,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3조 2항에 따라 귀하가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귀하가 법원에 청구를 하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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