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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오밥
댓글 1건 조회 2,703회 작성일 15-06-0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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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신랑이 가벼운 부부싸움 중 제가 잠시 나갔다오는 사이(절때 가출아니고요)에 갖난아기를 데리고 근처에 있는 시댁으로 가버려서, 어머님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애놔두고 내집에서 나가라는둥 이혼하라 소리지르며 막말하시고, 

최근엔 부부끼리 상의하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시댁에는 비밀로 하였는데, 시댁에 가서있을때 어머님과 제가 의견충돌이 있을때 신랑이 제가 미웠는지 아이 어린이집 보낸다는 사실을 어머님께 얘기하고 어머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그날 시누들과 그가족들도 다모이는 날이었는데, 어머님은 제가 옆방에 있을때 온식구에게 제가대들었고 어린애 어린이집 보내고 있었다는걸 온가족있는자리에서 말하셔서 저는 설자리가 없게 되었구요. 

어머니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계속보낸다하면 애못준다고 하셨습니다

전 신랑과 아이와 집에 같이가서 부부끼리 상의하겠다고했지만 일방적으로 아이와 신랑을 못보낸다하시고 신랑은 방관하고 구경만하고있었고요 

결과적으로 이틀을 강제로 아기와 떨어져 지냈습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사건만 얘기한것이며, 다른 사건도 많지만 항상 시댁은 지나치고 신랑은 방관 혹은 오히려 원인제공만 했고요

지난친 시댁 간섭으로 인해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할수있는지, 있다면 입증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저 두상황에 녹음파일은 없습니다..ㅜㅜ 제가 가지고 있는것은 일기, 신랑과의 부부싸움 대화와 시어머니가 화내신 통화파일입니다.. 주변에 이사건들 알고있는 사람들도 도움이 되나요? 무엇을 더 준비해야할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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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협의이혼은 귀하와 남편분의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고 민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면 가능하고, 재판상 이혼은 남편분의 행위가 민법 제840조의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현재 귀하는 민법 제840조의 3호(귀하가 남편분 또는 시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남편분의 방관)에 해당되어 귀하가 남편분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 이혼을 하든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므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므로(대법원 2014.11.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시에 귀하는 남편분 뿐만 아니라 시댁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에는 민법 750조 불법행위와 751조 불법행위가 적용되므로 ① 고의 또는 과실로 ② 위법한 ③ 가해행위를 하여 ④ 손해가 발생하고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⑤ 인과관계가 있으며 ⑥ 가해자가 책임능력이 있고, 정당행위, 정당방위(민법 제761조 제1항), 긴급피난(민법 제761조 제2항), 자력구제 등 ⑦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 사유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원고가 가해자의 책임능력을 제외하고는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의 증명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가리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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