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 하세여..
다름이 아니라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저희는 2006년에 결혼을 하여 딸 하나를 낳고 살다가 2009년에 이혼을 했어여..
물론 합의 재판이였구여,, 친권은 아빠 양육권은 엄마 한테로 하면서 매달 30만원씩 받고 헤어졌어여
그런데 아빠가 어느날 큰 애도 있고 하니깐 그냥 합치는것이 어떻냐고 해서
저도 머 애를 생각 해서 다시 합치자고 했져
그런데 그때는 사실혼 즉 동거 하는 형식 이였져
아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1년정도 같이 살다가 괜찮으면 호적 정리 하자고 하였구여
그런데 꺠지 그릇이 다시 붙기는 싶지 않더라구여
전 큰애 돌떄 더 이상 아이를 안 가질 생각에 피임을 했고 재결합 하면서 남편이 피임 한것을 알았고
남편이 오해 하는것도 싫고 해서 같이 부인과에 가서 피임기를 뻈어여 그러고 3개월 뒤에 원하시 않은
임신을 했져 그떄는 너무 짜증도 나고 해서 남편한테 신경질도 내고 했어여 계속 애떄문에
싸움이 이루어 지고 해서 남편도 그렇고 저도 원하지 않은 애 여서 지울려고 3번이나 산부인과를 갔습니다
3번재 병원에 갔을떄 남편 합의 하에 애를 지울려고 병원에 갔는데 그래도 새 생명인데 애를 지울려거 하니 너무 부끄럽고 미안해서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고 애를 안 지웠어여.. 그리고 남편한테 애 지우라고 돈을 주더라고여 300만원 그러고 우연히 둘쨰 8개월떄 남편이 애를 안 지운사실을 알았고 어떻게 할려고 그러냐 하면서 실갱이 하다가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여
어짜피 우리는 혜어진 상태 이고 뱃속에 있는 애는 당신이랑 상관 없는 애니 상관 하지 말라고 이야기 했져 그리고 이 애에 대해 돈 달라고 하지도 않을거니깐 걱정 하지 말라고 이야기 했져
그렇게 하면서 저는 2012년도에 아들을 출산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거는요 이 아빠가 작은애에대한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 데리고 간다면 그런 권한이 있는지..
지금 작은 애는 성이 엄마 즉 제 성을 따랐고 물론 본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전남편에게 이 아이를 줄 생각이 아예 없기 떄문에 그 사람 입에서 작은애 이름 조차 나오는거 싫거든요
혹시 제가 법적으로 머 공증이도 받으면 편할가 싶어서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전 전남편에게 작은애에 대한 권한을 아무것도 주기 싫거든여
혹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여
나중에 남편이 못 데려 가게 법으로 강력한 걸로..
제발 도와 주세여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작은 아이의 경우 부부가 이혼 후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하였으므로 혼외자입니다. 이 경우 부자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이의 생부가 법적으로 인지절차를 거쳐야만 아이와 친생자관계가 성립하며 이러한 인지절차를 거치기전에는 아이와 아무런 관계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생부는 아이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고 의무 또한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아이에 대하여 인지라는 절차를 통해 아이의 아버지로 친자관계가 성립하기 전에는 아이에 관하여 친권은 물론이고 양육권 등 어떠한 권리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점을 사전에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가리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 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