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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할아버지 명의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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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곤냥이
댓글 1건 조회 2,846회 작성일 15-06-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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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시할아버지의 명의의 땅이 조금있습니다

돌아가신지 오래되셨고, 장남인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살아계십니다

자식이 3남1녀 

어머님재산으로 잡혀있는데 어떻게 해야될지.....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고해서 문의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어머님 소유도 아닌데 어머님 재산으로 잡혀있는것인지 제일 궁금하구요

세금은 아주버님이 내고 계시고 재산은 어머님으로 잡혀있어서 나라에서 받을수 있는 혜택도 받지못하고 계십니다

이럴경우 땅을 팔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명의이전(소유권) 을 할수 있는것인지

지금 땅이 재개발 지역이라서 더 복잡하기도 하고~

어떤방법으로든 해결을 해야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팔수있는방법, 명의이전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다른분이 그땅을 쓰고계시기도 하구요

저희껄로 확실하게 할 수있 방법도 알려주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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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적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시할아버지 명의였던 토지가 어머님 재산으로 ‘잡혀있다’는 의미를 확정하기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만 어머님 명의의 재산으로 되어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시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든 돌아가신 후에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로 인하여든 아버님에게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든 돌아가신 후에 어머님과 자녀들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하여든 어머님에게 상속되어 현재 어머님 명의의 재산이 되어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다만 유류분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거나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소멸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1117조).
 

만일 아무런 이유 없이 해당 부동산이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어머님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99조 1항). 이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청구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민법 제999조 2항).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가리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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