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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케롤
댓글 1건 조회 2,518회 작성일 15-04-23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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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고 부모 영주권 신청을 하려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어머니와 혼인신고를 저 출생이후 너무 늦게 하시는 바람에 아버지의 전처가 생모로 되어있습니다.이럴경우 어떻게하면 저희엄마가 제생모가될수있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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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통하여 현재의 친자관계는 해소하고, 생모를 법적친모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법적 모와 생모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장을 작성한 예시를 함께 올리오니 참고하여 귀하의 경우에 맞게 작성한 후, 입증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피고 중 1인의 주소지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원고와 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그 외에 유전자검사 결과표 등도 소명자료로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첨부서류는 양식에 적힌 것과 다소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른 절차적 문의는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2055-7151~71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온누리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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