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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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침해자에 해당합니다.
홈쇼핑에서 화장품을 구매하여 오픈마켓에 올려 판매하는 형태입니다.
홈쇼핑에서는 구성이 많기 때문에 많은 구성을 풀어서 낱개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이미지도 직접촬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홈쇼핑에서 구매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해당화장품 회사로 부터 내용증명을 받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내용입니다.
1.통지인은 "티에서샴푸"에 대한 판매권/브랜드소유권/상표권뿐아니라 제품사진 이미지및 제품 상세페이지에 사용된 모든 이미지 및 티에스샴푸 로고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탈모닷컴입니다.
2.다름이아니라,폐사가 소유하고 있는 티에스샴푸에 대한 상표권 및 로고사용을 폐사에 어떠한 양해나 고지도 없이, 귀사에서 티에스샴푸의 상표권 및 로고를 판매 등 상업을 위한 목적으로 무단으로 사용하여 폐사의 지적재산권 등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된 바 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바입니.
3.폐사의 상표권 및 로고무단사용 캡쳐화명을 첨부하여 드리니 확인바라며,위와 같은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귀사에 금 일천만원 청구 및 본 통보서를 받아본 즉시 판매중지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판매중지를 하지 않을 시에는 일일 일백만원씩을 청구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7일이내에 우편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미 다양한 제품을 홈쇼핑에서 구매하여 재판매를 하고 있는데 다른 회사는 그렇지 않은데 유독 탈모닷컴이란 회사에서 반응이 격하네요. 낱개로 싸게 팔 수 있는 것은 당연희 여러가지 구성을 풀어서 판매하기 떄문에 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홈쇼핑에서 구매를 하였으니 제품에 대한 소유권은 저희에게 있는 것이고 유통경로도 확실한 것이구요. 이러 재판매형태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아 서두에서와 같이 판매권,소유권,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판매권은 독점판매권이 아닌 경우에는 가능할 것 같고 소유권은 당연히 탈모닷컴에 있는 것이고 상표권인데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라함은 상표를 도용하여 가품을 만들거나 유사한 형태로 하여 판매하였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요? 어디까지 책임이 있는 것인지 명확히 알 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표법 제66조 제1항은 상표를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상표권 침해행위로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귀하의 행위는 상표를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 모조, 소지하거나 제작하는 등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상표법 제66조의 침해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내용증명 우편물로는 침해를 주장하는 권리가 무엇인지 불명확하니 정확히 위반이 문제되는 법 조항 또는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관련 판례 등이 있다면 이를 정확히 명시하여 알려달라는 내용증명 답변을 보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상대편에게 내용증명으로 상표권 침해여부에 대해 상표법 제66조를 검토해 보았으나 위반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된다, 관련 판례도 보이지 않는데 무엇을 근거로 어떤 법을 위반하였다고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를 적시해주면 검토 후 손해배상 또는 판매중지 등 추후 조치를 생각해 보겠다 는 정도의 내용을 담아 답변을 보내고 그에 따른 상대방의 답변이 오면 상대방이 문제 삼는 부분을 다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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