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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신청후 변론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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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콩콩
댓글 1건 조회 3,876회 작성일 15-04-23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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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특별한정승인신청후 아직 결정문이 나오지않은상태에서 변론기일통지서가

나왔습니다.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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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신청서, 접수서를 소송이 진행되는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면서 한정승인신청을 했다는 것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온누리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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