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와바람핀상대자고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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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고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아내분이 외도를 하기 시작한 시점에 따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판례는 부부 일방의 외도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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