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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와바람핀상대자고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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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카이
댓글 1건 조회 3,374회 작성일 15-04-2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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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결혼13년차된남자입니다.와이프가작년9월부터만나던남자잇습니다.지금은저와그쪽남자집안까지알게되어헤어진상태입니다.둘만의시간을보내려방까지얻어놓고거진동거하다시피지냇습니다.야간,주간직장생활하는저의눈을피해아이들잠든시간거진매일을아이들재워놓고둘만의시간을가지고...그동안지내면서이혼까지생각하고그남자도같이살생각이로아내직장까지도드나들며애인으로서할수잇는행동들은다하고다녓더군요.정말두년놈들...그래서헤어진지금상황아내역시직장생활에서거진매장당할상황이구요.저희는며칠뒤협의이혼을하기로햇습니다.그동안에잇던이야기들은와이프에게모든걸듣은시점에서아내도아내이지만이렇게까지상황 을악화시키고자기는죄송하단말한마디만남기고연락두절한채책임회피하는그놈이용서가되지않습니다.아내와협의이혼휘그상대남자에게위자료청구가가능할까요?저희가정은파탄난상황인데그상대놈은사회적으로지위며사업이며넓혀나간다고신이나같은지역에서활개를치고잇는상황입니다....생각같아선다신회생못하게똑같이매장시켜버리고싶을심정입니다...그놈이활동하고잇는모든협회에투서도넣을까생각중입니다....답변절실히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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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고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아내분이 외도를 하기 시작한 시점에 따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판례는 부부 일방의 외도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온누리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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