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건물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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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단 제가 처한 상황에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집주인이 이혼소송문제로 등기에 가압류가 붙는 바람에 이사를 못가고 기다려 준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붙어있던 이혼소송 가압류는 해결이 되고 저희가족이 입주 하기 전 등기에있던 융자 3억과 작년 말쯤 lh공사에서 붙은 3000짜리 가압류가 남아있습니다.
이런 상태이다보니... 현재 건물에서 나가려는 사람은 많은데 동네 부동산에 소문이 나버려서 한집도 안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주인과 통화를 했더니 집이 나가지 않으면 건물을 매매할 생각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건물은 토지랑 건물해서 약 8~10억 정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에서 나가려는 전세금 6500만원 가구가 4개정도 되구요.
작년에 가압류 문제로 임대차(3500만원)를 신청하고 이사를 간 가구가 두가구있습니다.
대충 상황은 이런 상태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이 상황에서
1. 건물+토지가 매매되면 새로운 건물주에게 바로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2. 저희도 이사를 빨리 가야하는 상황인데.. 저희집도 등기에 임대차를 신청해놓고
이사를 간다면.. 이런 경우엔 집주인이 건물을 매매하면서 바로 돈을 돌려줄 수 있는지..
3. 아니면 임대차 등기를 신청하고 이사를 간 경우에도 건물을 새로 구입한 새건물주에게 받는건지.. 그리고 만약
새 건물주에게 받아야하는거라면 빠른 시일내에 받을 수있는건지...
그 외 저희가 대응 할 수있는 여러 방법들이 궁금합니다.
신혼으로 시작한 이 집에서 마음고생이 너무 심하네요.
도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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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는 ‘임차주택의 양수인 (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 지금 살고 계시는 건물과 토지가 매매되어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임대차 보증금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청구하시어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시어 임대차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셔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를 가게 되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이 상실되지 않고, 이러한 경우에도 바뀐 신소유자에게 보증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시려면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등기가 된 후에 이사를 가시기를 권유드립니다.만약 건물과 토지가 매매되지 않고 경매가 된 경우 귀하께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신다면 (서울의 경우: 보증금 9천500만원 이하인 임차인) 그 중 최대 3천200만원(귀하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때가 언제인지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가압류권자나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으실 수 있고,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는 확정일자 순위대로 변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다 받지 못한 보증금이 발생한다면 그 부분은 경매를 통해 건물을 양수받은 경락인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임차인으로 건물에서 살고 계시면서 경락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법률상담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서면으로 모든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귀하께서 내용을 오해하실까봐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본 상담원에 방문하셔서 자세하게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본원에서는 변호사와 법률상담위원들이 무료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오전 10시-11시 30분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