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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구입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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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디
댓글 1건 조회 2,774회 작성일 15-04-3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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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며칠전 모델하우스내에서 떴다방 아줌마한테 분양권을삿습니다

p500을줫구여 오백마넌을 그날계좌로이체햇어요

근데지베와서생각해보니 아파트가마음에안들어 환불을요구햇더니 못돌려주겠다네요

그럼 절반이라도돌려달래도 안된다네요

변심한 제 잘못도잇지만  돌려받을방법이업나요

떴다방직원도 불법인거아닌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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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으시려면 계약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 혹은 무효를 주장하시던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기,강박, 착오등의 취소사유는 없어보이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도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무효사유를 검토해봐야하는데 분양권전매의 경우 주택법에서 전매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매수한 분양권이 전매제한 기간내에 전매가 되었다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속칭 떳다방의 경우 떳다방을 운영한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제13조 2항(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의 위반이 됩니다. 이에 대한 위반 시 동법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동법 제49조 1항5호),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동법 제38조 2항 3호).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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