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의 원금은 받았는데 이자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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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독한 집주인을 만나서 고생한 세입자 입니다
2013년 9월 30 일 부로 전세가 만기되어 전에 살던 전세집을 비우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은 반환하지 않아 입차권 등기 집을 이사하고
그 이후 지급명령까지 하고 올해 2015년 4월 28일 임차권 등기 및 지급명령을 신청했던 집이 법정경매에 낙찰 되어 원금 오천만원은 경매 배당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에 대한 이자는 일반 채권으로 분류되어 배당순위에서 밀려서 한푼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오천만원에 대한 이자 및 소요경비 등을 다 합치면 약 1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1400만원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 법원에 추가적인 이 1400만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별도로 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현재의 지급명령으로도 받을 수 있는건지? 받을 수 있다면 제가 어텋게 해야하는 건지?
* 참고로 제가 살던 전세집이 집 명의자와 실 소유주가 달랐습니다
지금은 두명이서 서로 상대편 집이라고 법정소송 중인데 집명의자가 2번 이겼는데 실소유주가 다시 항소해서 3차 재판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지급명령은 집명의자 이름으로 되어 있구요. 이경우는 누구한데 이 이자를 받아야하나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지급명령에 따른 결정문 자체에서 이자를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자를 규정하고 있다면 귀하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자채권은 집행권원이 있는 것이므로, 별도의 지급명령 신청 없이 상대방에 대한 강제집행(예 : 압류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집에 대한 분쟁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일단 귀하는 귀하가 지급명령으로서 신청한 결정문의 피고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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