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취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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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2014년 12월 31일 혼인신고하였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회사 주식이나 명의의 땅도 갖고있다하였고 서류도 보여줬기에 믿었습니다.
임신중이라 전남편과의 아이둘을 데리고 세종시에 이사갈 예정으로 집도 알아보고 몇달을 거쳐
가계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세금탈세를 위해 친정 오빠에게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오빠 명의로 해달라고 부탁하며
이사를 권유를 하여 집도 보러다녔고.친척동생도 대기업에 취직시켜주겠다며 몇달을
면접연습도 시키며 저희 집안일를 세심하게 생각해주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임신중이고 혼인신고까지 완료한 상태라 지금의 남편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집 계약도 못하게 되고 이사 날짜가 되어가는데 시댁에 일이 생겼다며
집에 들어오지 않는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이사날짜2틀전까지 잠수탄 남편을 찾으러 대전까지 내려가 얘기를 들어보니 아버님이 삼촌께
사기를 당했고 자기가 갖고있던 돈 포함 제가 빌려준 5천만원가량 제지인의 돈2천마넌을포함다
아는사람의 사업에 투자했다 날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홀몸도 아닌몸으로 애들둘 데리고 길거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갈곳이 없던 저희를 아버님께서 잠시 거처를 내어주시고 같이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저번달 제 명의의 통장을 확인해보니(지금의 남편이 사용중인)이상한 곳에 몇십만원씩
송금되어 있고 인출입금이 되어있더군요..
물어보니 친구의 부탁으로 송금해준것 뿐이라고..
점점 이해를 못하겠고 의심이 되던 날 제 아는지인이 대기업 본사에 전활 걸어 물어보니
지금의남편은 작년 5월달까지 계약직으로 있다 짤렸다고 하더군요
지인도 세종에 취직시켜준다고 약속한 상태였는데 계속 미루다보니 의심되어 확인전화를
했더라고 하더군요.그리고 인터넷검색하다 알게된 사실인데 제통장으로 잔잔한 사기를 치고
입금받은 기록이 있더군요..제돈과 지인의 돈으로 겜도박을 하여 다 날린상태이고 그것도
모잘라 겜할돈을 구할려고 사기를 치고 다니는것이더군요.
처음부터 모든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대리로 승진했다는것도 거짓이었고요..
지금까지도 계속 모면할려고만하고 동정표만 받을려고 하고...
아버님도 더이상 받아줄수 없으신지 저희보고 나가라고 하십니다 버린 자식이라고요
고소하든가 하라고 하시네요..
하지만 곧 태어날 아기때문에 고소할수도 없고 신불이라 자기명의의 제산도없어서 의자료도
받지못하고 쫒겨나야 할판입니다.
이 모든것이 한달동안 알게 된 사실이고..그로인해 결혼 생활을 유지못하기에 혼인취소를
할려고합니다.
정확한 절차를 몰라서 상담 받고자 문의드립니다.
지금은 충남 보령시라 상담받으러 서울까지 가지 못하기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어려운 용어보단 제가 알아볼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사기라는것을 확인할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한다고
하던데..어떤 방식으로 챙겨야 하는것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에 물건올리고 선입금받고 잠수타는 수법으로 몇십차례로 고소 당한 상태입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혼인취소의 경우 민법 제816조에 규정된 혼인취소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만 그 취소를 법원에 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지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에,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일방의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에,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때에는 상대방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 이때 필요한 서류는 ① 양 당사자의 혼인관계증명서, ② 양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③ 양 당사자의 주민등록표등(초)본, ④ 혼인신고서 사본 및 ⑤ 혼인취소의 소장입니다. 이때 소장에 사기라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시고, 이에 대한 증거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즉 귀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부 이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충남 보령에 계시다고 하니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보령지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령지소의 주소는 355-800 충남 보령시 터미널길 29 보령우체국 3층이고, 전화문의는 041-931-0518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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