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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리모델링 공사 하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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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영태
댓글 1건 조회 7,687회 작성일 15-05-0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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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4월 6일부터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고 지난달 말에 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계약서상에 공사기간 없음)

공사를 진행하면서 깔끔하지 못한 마감으로 계속 계약한 인테리어 사장에게 보수 요청을 하였고 5월 1일 입주를 한 상태입니다.

입주 청소를 하면서 하자부분과 미흡한 마감부분을 또 말해서 5월 6일 보수공사를 위해 온다고 해놓고 또 약속을 지키지 않구요

인터넷 설치를 하려고 전화선(콘센트,유선콘센트) 등을 열고 안을 보니 자제 쓰레기를 단열작업한 벽면에 버렸습니다

그것때문에 아직 잔금 500백만원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종료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수리를 해주겠다는 말은 하는데 계속 시간 약속을 안지키고 보수공사를 한다해도 분명 대충 할게 뻔합니다

욕실,배란다 타일도 묻지도 않고 임의대로 시공해놨구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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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공사와 같은 도급계약에 있어서 우리 민법은 수급인의 담보책임으로 하자보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 할 수 있으며,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자보수청구권을 가질 경우 상대방이 하자보수를 해줄 때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그러므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를 보수해달라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셔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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