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판결 이후 자동차 처분 문제가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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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차량을 말소등록하기 위해서는 멸실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멸실인정을 받기위해서는 자동차등록부상의 저당이나 압류를 모두 해제하셔야 하는데 저당이나 압류를 해제하시려면 결국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셔야 가능합니다.
한정승인을 한 이상 적극재산의 한도에서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이 있기에 고인명의로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체납된 세금담당 기관에 한정승인 한 사실을 입증하시고 압류해제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상속개시일로부터 피상속인의 차량은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고, 이는 한정승인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상속개시일부터 자동차세나 의무보험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등은 상속인에게 직접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구청의 안내대로 자동차 멸실 인정을 받은 이후의 자동차세 등은 부과되지 않으나 상속이 개시된 이후부터 멸실 인정을 받기 전에 부과된 세금 등은 고인인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것이 아니라 상속인인 귀하에게 직접 부과된 것이므로 상속채무가 아니기에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압류의 원인이 된 채무 중에 그 기간의 채무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변제하셔야 압류해제가 가능하며 그 이후 등록말소가 가능합니다.
본인명의의 채무의 경우 체납시 과세관청으로부터 본인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기에 이번기회에 해당채무에 대해서 변제를 하시고 등록말소까지 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거 같습니다.
상속재산중 자동차 관련으로 많은 상담이 있었고, 저희 상담원에서도 여러 구청 담당부서에 문의를 해보았지만 각 구청마다 답변이 틀리며 위의 설명대로 처리해주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절차는 자동차세를 부과한 구청에 문의를 하셔서 해결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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