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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서에 임차인 주소 미기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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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송
댓글 1건 조회 3,701회 작성일 15-05-1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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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7abb230200a6c618265579a1cb3c8b31491d32d4



글이 이상하게도 안올라가서

파일첨부로 상담 내용을 올렸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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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귀하와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임대차계약서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받거나 하는 데 현재로써는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재계약 하신 주요내용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가 되어 있고, 귀하께서 지금 살고 있는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만한 것이 현재로써는 없어 보입니다. 임대차계약서 기재상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귀하께서 손해를 입으신다면  그것은 부동산에서 책임질 문제라고 생각됩니다.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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