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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수리되고 신문공고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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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콩콩
댓글 1건 조회 3,835회 작성일 15-05-1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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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한정승인후 신문공고를 내놓은상태입니다.

신문사랑   잘못얘기되었는지 의도치않게 제 폰번호까지 신문에 기재되어 공고되었습니다.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채권자가 아닌데  채권자라고 연락올때  진짜 채권자인지를 어떻게 알수있는가요?

그리고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때문에  모르는 번호는 평소에 받지않는데 앞으로 받아야할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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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채권자에 대한 공고와 최고절차 후 채권자들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에는 채권자들이 그들이 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귀하에게 보내올 것입니다. 이를 검토하신 후 배당변제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피상속인이 작성한 차용증 또는 피상속인을 상대로 한 판결문 등입니다. 개인휴대폰 번호를 기재한 이상 그곳으로 연락이 올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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