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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대방이 수리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귀하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책임은 적어도 고의 또는 과실로서 야기된 행위에 의한 손해가 발생했어야 하는데, 귀하의 장인어른께서 특별히 고의적으로, 또는 과실로 자동문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소 자동문을 이용하면서 다른 문제는 없었는지, 자동문이 열려 있는 시간이 짧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등등을 고려하여 귀하의 장인어른께 과실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자동문이 안전규정에 위반되어 센서가 고장난 상태는 아니었는지, 이로 인하여 사건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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