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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카스
댓글 1건 조회 4,193회 작성일 15-05-1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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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저희 장인어른께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아파트 1층자동문을 지나던중 자동문이 닫히는 바람에 자동문이 빠져 고장이 났습니다 
이에 아파트 관리소에 연락을 해서 경위를 설명하니 수리 비용을 대략 70~80만원을 저희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동문은 센서로 인해 사람이든 물체가 지나가면 문이 닫혀서는 안되는 것인데
자동문의 문제를 저희가 감당해야 할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사고 이후로 아버님께서 자동문 왕래를 불안해서 목발을 집고 힘든 걸음을 하십니다 
저는 오히려 3급 장애로 왼쪽다리가 없으신 장인분이 피해자가 아닌지 싶은데 자문을 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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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대방이 수리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귀하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책임은 적어도 고의 또는 과실로서 야기된 행위에 의한 손해가 발생했어야 하는데, 귀하의 장인어른께서 특별히 고의적으로, 또는 과실로 자동문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소 자동문을 이용하면서 다른 문제는 없었는지, 자동문이 열려 있는 시간이 짧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등등을 고려하여 귀하의 장인어른께 과실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자동문이 안전규정에 위반되어 센서가 고장난 상태는 아니었는지, 이로 인하여 사건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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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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