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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자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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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희라기
댓글 1건 조회 2,300회 작성일 15-03-19 10:18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나이는 올해 31고 현재 직업이 없습니다

현재 부모님과 언니 셋이 있고 둘은 결혼해서 나가살고있어요


문제는 제가 일이 생겨 장기간 수입이 전혀 없을거라서요

1년정도 뭔가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집에 도움은 전혀 받을 수 없고 부모님은 현재 나이가 많으시고 일 할 능력이 없으십니다

언니들도 다들 자기 살기 바쁘고;

4대보험을 받았던 일터가 아니었던지라 실업급여같은 건 받을 수 없어서요


기초수급 혹시 뭔가 도움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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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974조에 의하여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의 친족 사이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 뿐만 아니라 귀하와 언니 셋, 언니들의 배우자까지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이들의 재산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기초수급 등의 지원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것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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