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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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살 딸아빠 입니다
3월 초에 아내의 외도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였구요 설마.... 하고 모른척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장인어른 생신이었는데 다같이 술을 먹고 핸드폰이 보여 카카오톡에 들어가 보니 대화내용이 이러 했습니다
니 보고 싶은거 겁나 참았다, 보고싶네, 내일 빤쭈이쁜거 입고와, 캔맥사서 바로가자 오래좀있자,사진 (둘이 무슨짓을 했는지 가슴 위 손바닥 멍자국이 있네요) 가슴 왜 그거만 보냈어 , 밑에도 보내지 등 여러 내용 입니다.
술은 먹은 상태라그런지 더욱더 성질이 나더군요 상간남과 통화를 한차례 하였습니다
유부녀 만나면 범죄인거 모르냐고 했더니 모른답니다 카카오톡 내용에는 딸과 놀고있다고 아내가 이야기한 내용 스샷 있습니다
스샷있는데 왜 발뺌하냐 그랬더니 아내 간수나 잘하라내요 술을 먹어서인지 녹음 할 생각도 못했네요 다시 전화를 해서 증거를 확보 해야할지 내자신이 부끄럽고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하네요 딸과 부모님 얼굴이 눈에 밟혀 이혼을 할수가 없네요
상간남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1.상간남의 정보는 폰번호 밖에 모릅니다. 2.만약 폰번호를 바꿧다면 소송이 가능 할까요? 3. 경제적 부담때문에 나홀로소송하려 합니다
소장작성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고(민법 제826조),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집니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이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고,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고 보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단 소를 제기하신 후 휴대번호를 근거로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의 본명 및 주소를 특정하실 수 있습니다. 소장작성은 어디서든 하실 수 있고, 관할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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