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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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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ㅁㄴㅇㅁㄴ읮
댓글 1건 조회 10,446회 작성일 15-03-0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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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아래 명의신탁 관련하여 문이드린 사랍입니다. 명의신탁에 대한 공소시효 기산점이 신탁행위를 시작한때라고 하셨는데.. 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이전을 한 순간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는건가요?? 다른 답변에는 명의신탁행위를 종료한 시점부터 공소시효 기산점이란 글이 올라와있어 혼란스러워 재차문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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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에서는 시효의 기산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그러므로 명의신탁행위를 종료한 시점부터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된다는 다른 답변은 맞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명의신탁행위가 종료된 때가 언제인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의 해석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으나 본 원의 해석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는 제3조의 위반, 즉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말하므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등기가 되면 명의신탁행위를 한 것으로서, 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그 행위는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위증죄가 성립하는데, 증인이 1회 또는 수회의 기일에 걸쳐 이루어진 1개의 증인신문절차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고 그 진술이 철회․시정된 바 없이 그대로 증인신문절차가 종료된 경우 그 범죄행위는 종료하였고, 위증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 후 별도의 증인 신청 및 채택 절차를 거쳐 그 증인이 다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기존의 허위 진술을 철회하거나 시정한다고 하여도 이미 성립한 위증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대판 2010. 9. 30. 선고 2010도7525 판결 참조).

 
아래의 답변에서는 신탁행위를 시작한 때가 아닌 ‘신탁행위를 한 때’라고 설명드린 바 있으며, 명의신탁은 등기가 됨으로써 행위는 종료되고, 종료한 시점이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됨을 재차 안내해 드립니다. 이후 다시 명의를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명의신탁행위가 종료된 때를 기준으로 시효가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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