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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명령신청 및 담보제공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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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gg
댓글 1건 조회 3,938회 작성일 15-03-0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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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저는 재판상 이혼을 하여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아이엄마 입니다.

 판결문에 양육비와 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남편이 아무런 연락도 없이 양육비를 2회 미지급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남편은 현재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혼할 당시에도 외국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어서 매달 지급되는 월급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양육비 직접지급 청구가 힘들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하는 방법과, 담보제공 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한다고 해도 전남편이 계속 지급을 하지 않는경우 과태료가 나오게 된다고 하던데 남편이 한국에 계속 안들어오면서 책임을 회피할 것 같아서 담보제공 명령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담보제공 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 이행명령 신청이 선행되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현재 양육비 2회 미지급을 이유로 담보제공 명령을 즉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 남편의 재산 상황에 대해서는, 전남편은 한국에서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편 명의로 상속받은 집이 있는데요, 시어머니가 남편이 함부로 집을 처분할 우려가 있어서 2008년에 시어머니 명의로 남편의 집에 매매예약 가등기를 걸어놓은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제가 그 집을 담보로 제공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 매매예약 가등기를 이유로 이후에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시어머니 명의로 넘어가게 되는건데 그런경우 전남편은 어차피 한국에 안 들어올 사람이고 한국에 재산도 없어서 사실상 양육비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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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담보제공 명령을 신청하기 위해 이행명령 신청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신청은 모두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각기 다른 절차이기 때문에 어떤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등의 요건은 없습니다. 또한 담보제공 명령의 경우에도 이행명령 신청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하였는데 채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담보의 경우 금전 또는 법원이 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라고 명하거나 근저당권 설정이나 보증인을 세우는 방식,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등의 방식으로 명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현금공탁을 주로 명하게 됩니다. 귀하께서 담보제공 명령 신청을 하실 때에 특정재산이나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는 방식이 아닌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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