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에 따른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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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올 10월 만기로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하고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
그런데 올 1월경
제가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만기 전 이사를 하고자 맘을 먹어
새로이 입주할 집을 결정하고 계약 직전에 일단 집주인에게 전세 중도해지에 대해 알려드려야 할 듯 하여
전화를 드렸더니 예상치 못하게 집주인은 새로운 세를 구하지 않고 매매하고자 함을 알려왔습니다.
아무래도 집매매의 경우 전세와 달리 상대적으로 새로운 주인을 찾는데 아무래도 긴 시간이 소요될 듯 하여
결국 당일 해당 물건에 대한 계약 예정은 뒤로 미루고 이후 집주인과의 전세중도해지에 따른 입장을 확인 중
집주인은 현재 집 매매시세가 오르고 있는 상태로 10월 전세 만기시 매매를 예정하였으나,
세입자의 편의를 봐서 앞당겨 매매를 하는데 대신 매매체결 시 중개비 중 전세 중개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부담할 것을 요청하여 이에 응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내 잘 부탁한다고 합의를 이뤘습니다.
이후 몇주를 기다리다 집주인의 매매계약 만 마냥 기다릴 순 없다고 판단되어
앞서 제가 계약하고자 결정했던 매물에 대해 잔금 일자를 최대한 늦춰서라도 미리 계약은 해 둘려고 알아봤더니,
이미 계약은 할 수 없는 상태였고 부득 7월 말에 입주할 수 있는 다른 매물을 계약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매 할 경우, 전세를 승계하지 않는다면
매매 계약 전에 현 세입자에게 집을 언제 비울 지 확인하는게 당연하기에
집 매수자 나설 경우, 제가 입주할 곳에 7월 말 만기인 세입자도 7월 전 1~2달 정도는 당겨서 나갈 수 있다고 얘기도 하였고 해서
입주 예정지의 세입자와 조정을 통해 입주일을 당겨 현 거주지 매수자와 조정을 할 계획이었기에
따로 집주인에게는 이주할 곳을 계약하였으며, 이주일자가 늦어지면 7월 말임을 별도로 통보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먼저 이주할 집을 계약했음을 알릴 경우 집주인과 괜한 감정싸움이 있을까 염려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런 이주일자에 대한 확인도 통보 노력도 없이
3월 초 토요일 저녁에 집주인이 매매 계약을 하고 월요일 오전에 잔금일자가 4월 말로 매매가 체결 되었으니
이주할 집을 알아볼수 있게 전세보증금의 계약금 10% 중 중도해지 따른 전세중개비를 빼고 보내줄테니 계좌를 알려달라고 하여
이주일자에 대한 확인도 없이 어떻게 매매를 할 수 있냐고 일단 4월말까지는 저도 집을 비울 수 없음을 집주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집주인의 입장은 이번 매매는 세입자가 빠른시간 내에 나갈수 있도록 해 달라는 했고 통상 2달인 말미로 준 계약인 만큼
이주일자에 대한 확인은 불필요하며 집주인의 귀책사유는 없으니
4월 말 집을 비우지 않아 발생하는 매매 위약금 및 모든 금전적인 손실에 대해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요지부동의 자세를 취해,
일단 제가 입주 예정지의 세입자에게 이주를 앞당길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더니, 제가 계약한 이후
그분들도 이미 7월 말 만기 일자에 맞춰 이주할 곳의 전세 계약 한 상황이라 여지가 없더군요!
결국 저는 현 거주지의 매수자와 협의 끝에 4월 말 잔금일자부터 7월 말까지
제가 거주하는 조건으로 매수자가 현 거주지에서 발생되는 월세비용을 100만원을 제가 부담하고
4월 말일 매수자가 현 집주인에게 치뤄야할 잔금(저의 전세보증권을 빼고 남은) 부분에 대한 금액을 제가 대신 부담하고
잔금으로 제가 부담한 금액과 기존 전세보증금을 합하여 3개월 전세계약을 새로이 하기로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현재 집주인으로 부터 계약금 10% - 중개수수료 75만원 받아 둔 상태)
이번일로 이리저리 제가 알아본바 집주인에게 사전에 입주할 곳에 대한 일자를 미리 통보를 못한 저의 잘못도 있으나,
최종적으로 현 세입자인 저와 집주인이 구체적인 이주일자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한다면
계약성립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법률구조공단(?)의 자문을 받았으며, 원하는 7월에 현 거주지를 보증금을 받아 나가진
못할지라도 계약 만기 10월까지 현 거주지를 점유할 권리는 정당하다고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4월 말 매매 계약에 대한 미 이행시 발생할 매수자, 매도자인 현 집주인, 세입자(저) 3명 모두에게 너무나도 큰 문제로 일이
커질듯 하여 제가 비용을 들여 원만하게 매수자와 합의를 하였지만 제 개인적으로 현 집주인에겐 너무나도 억울하며,
- 매수자의 현 거주지의 월세100만원 대납,
- 4월 말 매매 잔금 대납을 위한 (추가 보증금 발생분) 대출에 따른 이자비용 130만원,
- 통상 전세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다시 세를 놓을 경우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만
집주인이 매매를 하게될 경우는 따로 중개비에 대한 책임이 없으나 이를 응하지 않을 경우 중도해지가 되질 않을 듯하여
응한 (원하는 이주 일자를 정하지도 못하고) 매매중개비 중 75만원은 부담
- 5월~7말까자 3개월 전세계약 중계비 30만원(예상)
에 대해 얼마라도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청구 가능할 지? 가능하다면 제가 뭐를 어떻게 하면 될지 함께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중개비의 경우에는 귀하께서 임대차계약을 파기하기를 원하였고 상대방이 임대차계약 중도해지에 대해 중개비를 귀하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중개비를 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되는 거주권은 당사자의 합의로 임의해지한 경우에는 인정이 어렵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당사자간에 가능한 빠른시일내에 집을 비우는 것으로 합의하여 해지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귀하의 사안에서 쟁점은 임대차의 합의해지 성립여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 가능 여부 및 그 범위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관련서류를 가지고 상담원을 방문해 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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