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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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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들들맘
댓글 1건 조회 2,222회 작성일 15-03-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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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남편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하면 시어머니가 다른분으로 나옵니다.

현재 친시어머니는 오늘낼 하시구요

주민등록도 저희와 같이 되어 있읍니다.

유전자 검사는 어머니 돌아가시기전에 며칠전에 해났읍니다

호적과 가족관계등록부상 모란에 친어머니로 정정하고 싶은데

소송을 해야한다고 해서

변호사를 선임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직접하고 싶은데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첫번째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현재 친시어머니가 아버님과 혼인신고가 되어 있읍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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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남편 분에 대한 출생신고 당시 모 기재를 현재 표시되는 기록상의 시어머니로 하셨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 당시에는 기록상의 시어머니와 남편 분의 아버지 사이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자세한 것은 서류 검토 후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을 가지고 직접 오셔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견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하셔서 정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는 양 당사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및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장이 됩니다. 그 외에 유전자검사 결과표 등도 소명자료로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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