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값 소멸시효관련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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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외상값인데요
작년4월20일에 외상을하였는데 세달전까지는 돈을주겠다고 차일피일미루더니 이제는 연락조차안되네요
최근에 외상값 소멸시효가 1년이라는 말을듣고 법원에 민사소송하려는데요 1년이면 앞으로 한달남았는데
소송도중 1년이되면 그대로 소멸이되는건가요? 급합니다ㅠㅠ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168조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는 ‘청구’라는 사유로서 중단됩니다. 따라서 소송청구를 하시게 되면 소멸시효는 중단되므로, 재판 도중에 1년이 된다고 해서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의 중단 효력이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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