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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이행명령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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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그미2
댓글 1건 조회 3,574회 작성일 15-03-19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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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상대방이 면접 교섭권이행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은뒤 실행을 안하면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예를들면 다시 법원에 면접교섭권이행신청서를 작성해서 내는 것이 좋나요?

 

아니면 법원에 다른 신청서나 절차같은 것이 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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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즉, 가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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