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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차 사고 수리비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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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그
댓글 1건 조회 3,553회 작성일 15-03-2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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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작년 8월 쯤 교통사고 관련 입니다.


[사고경위]


저녁 8시쯤 일반 도로를 주행중이었습니다.


내리막길 감속구간이라 속도를 줄이는 중이었는데


후방 차량의 강한 라이트 때문에 순간 밝은 빛으로 인해 시야가 불분명해져서 급브레이크를 


밟아 거의 정지하게 되었습니다.


후방 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있어서 후방 충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각자 보험회사를 불러 사건접수를 하고 귀가하였습니다.


제 보험사 직원분은 제 과실이 없으니 그냥 신경 안쓰고 수리하면 될것이라 해서 


정비소를 방문하니 뒷범퍼를 교체해야 한다고 해서 교체하였습니다.


[문제점]


상대편 보험사에서 제 동의없이 후방 차량 주인에게 연락처를 알려줘서 


상대편은 올해만 사고가 3번째라 보험금 할증이 많이 될것이라며


자기가 아는 공업사에서 싸게 수리하고 끝내자는 식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범퍼 교체로 자신이 생각했던 금액보다 커지자 언성을 높이며 따지며 고의로 급정차 한것 아니냐며 


제가 고의성이 있는것 이었으면 경찰에 고발한다고 각오라하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지급정지를 해서 소송중에 있습니다.


약 7개월 동안 판결은 나지 않고 우선 자차처리를 했습니다.


기간이 길어지다보니 자동차보험 기간이 끝날때가 되어가자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우선 제 돈으로 처리하고 기다리는게


보험 할증보다 저렴할것 이라고 해서 자차 취소를 하고 현금 처리를 하였습니다.



[질문]


1. 1년 주기인 자동차 보험이 끝났어도 구상권 청구를 할수 있습니까? (자동차 보험회사는 다른 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2. 진행중인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3. 자동차사고의 소송은 정해진 판결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이상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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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피보험자가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로 확인이 된다면 구상권을 청구할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대법원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 검색’을 이용하시거나 담당 재판부에 전화하셔서 확인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사고라 하여 특별히 판결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소송진행은 당사자와 법원 상황에 따라 몇 개월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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